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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684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맥주 8병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술값 등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해 버리겠다, 평생 가게 문을 닫게 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넌 술을 팔았기에 이젠 죽었다, 너 한번 주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4:45경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신고하지 않고 갈 테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9:34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빌려주라,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새벽에 술 판 것을 신고해 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끝장이다.”라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의 농협 계좌(G)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모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금보관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