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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4 2018구합794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01. 4. 18. 서울 성북구 E 전 5,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01.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17. 원고 D, B,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66/5,196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 D, B, C는 2016. 11. 8.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2014년 및 2015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각 적용되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2017.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락분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 10.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