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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0고단6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4년경에는 개인채무가 무려 5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그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4. 2.경 인천 남구 C병원 입원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피해자 소유의 인천 서구 F에 있는 임야 5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6,000만 원권 약속어음(G) 1장을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를 통하여 같은 달 5일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0일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음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에게 돈을 주고 건네받은 J의 백지어음에다가 임의로 6,000만 원을 기재한 후,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