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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2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6,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률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4조의 3 제 1 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ㆍ 감독 ㆍ 코치 ㆍ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 26 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 제 26 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생략) ③ 삭제 ④ 삭제 제 51 조( 몰수 ㆍ 추징) ① 제 47 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 ㆍ 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 47 조 제 1호 및 제 48 조 제 1호 ㆍ 제 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