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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에서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임금 2,70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였던 F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위 협회에 피해를 입혀 D에서 해고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E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9.07.13. 선고 99도2168 판결)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그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