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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6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법정진술은 진술번복 경위가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범행현장의 CCTV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E를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E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각 범행현장의 CCTV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