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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8 2020고정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4: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옆 자전거 주차대를 지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다가가 피해자 D(남,30세)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cctv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