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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길보 른 종합사회복지 관의 위법한 축사 신축공사 진행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거기에 ① 피고인을 비롯한 L 주민들이 축사건축 신고서에 첨부된 동의 서의 위조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위 공사가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발주처인 길보 른 종합사회복지 관 측에 연락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