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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8 2016가단26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8. 21. 5,000만 원, 2014. 11. 19.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6. 1억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6. 2. 29.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가면서 2016. 4.말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