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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72211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17,984,154원과 그 중 3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와 사이에 ‘원고가 금전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효성캐피탈은 원고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주택채권담보대출포괄약정(이하 ‘본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효성캐피탈의 자금을 차용하여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승인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업무약정서(2014. 9. 15.자) 제1조(업무처리내용) 원고의 지분구조는 피고 B이 45%, D이 10%, 기타(투자자) 45%로 한다. 제1조 제2항의 지분구조는 상근직원 E 급여 300만 원과 D이 지정하는 업무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기타 제비용(2백만 원) 및 본약정과 관련한 업무처리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원고로 처리되는 ‘본약정’과 관련한 자금의 집행은 D이 담당한다. 추가약정서(2014. 9. 16.자) 업무약정서 제1조(업무처리내용) 항 내의 ‘본약정과 관련한 업무처리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 이란 D과 기타(투자자)측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말함이다. 왜냐하면, 금전투자 없는 피고 B 의 지분비율이 45%로 산정된 것은 그 속에 사무실 업무비용, 대출상담사 인건비, 부실채권(NPL)과 대출물건 섭외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원고는 본약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 9. 15. D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2014. 9. 16. D, 피고 B과 사이에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