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10: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그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망치로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부수다가 오른손에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유리파편이 묻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64대를 내리쳐 수리비 1,5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피해자와 재통화)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