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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6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97가단134485호로 제기하여, 1997. 12. 23. ‘피고는 원고에게 2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98나6274호로 항소하였으나 1998. 8. 19.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98. 9.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3,714,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음에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는 경우에는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