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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0:30경 대구 남구 B시장 'C' 앞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D 택시 내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E(62세)에게 "왜 길을 돌아서 가노, 개새끼야, 십 할 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