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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103228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050,000원 및 그 중 1,0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35,000...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인 원고들과 D, E, 피고는 2007. 6.경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각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원고 A는 2007. 7. 18.경 40,000,000원, 원고 B는 2007. 7. 19.경 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출연하고, 그 무렵 D은 20,000,000원, E은 40,000,000원, 피고는 9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으로 출연하여 총 200,000,000원을 마련한 뒤, 위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가 2007. 6. 19. 임차한 고양시 일산서구 F 지상 건물 1층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열었다.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하였고, 자금관리 및 경영 전반은 피고가, 주방 업무는 D이 각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2. 원고 A에게 660,000원, E에게 666,000원을 지급하고 2009. 1. 20.에는 원고 A에게 1,350,000원, 원고 B에게 375,000원, E에게 1,425,000원, D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08. 6.경부터 2009. 8.경까지 수차례 위 음식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들 및 E,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A는 2008. 4. 18.경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형식으로 위 음식점 사업에 30,000,000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고(당초 2008. 4. 18. 50,000,000원을 송금한 뒤 2008. 4. 30. 2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2008. 6. 23.부터 2009. 10. 22.까지 매월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2009. 9.경 원고 A는 위 2008. 4. 18.경 대여금으로 출자한 3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원고 B가 50,000,000원, D이 40,000,000원, 피고가 80,000,000원을 각각 추가로 출자하였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