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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6구합65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48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C에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9.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7. ‘참가인이 2015. 9. 25. 입소자 E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긴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5. 11. 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다.

참가인은 2015. 11. 3.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8. ‘CCTV 영상과 F의 진술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한 해고에는 해당하나,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6. 2. 5.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나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목격자 F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