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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8 2020고단7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0:20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이 설치한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5cm, 칼날길이 7.5cm)로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83,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수막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하여), 첨부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진술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누락된 현수막 사진 첨부에 대한), 현수막 사진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