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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18: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인 비스켓 1개 시가 2,000원 상당, 사탕 1 봉지 시가 1,500원 상당, 사이다 1 병 시가 1,500원 상당을 주머니와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의율 검토 )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행위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기타 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