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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