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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210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택시 운송여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1. 27. 원고에 입사하여 운송수익금을 관리하고, 급여 및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4. 26.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처리결과 1) 원고는 피고가 2013. 10. 24.부터 2016. 3. 29.까지 139회에 걸쳐 원고의 회사자금 중 58,171,4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확한 횡령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개인통신비는 원고가 부담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원고의 운영경비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5. 1. 3.부터 2016. 4. 26.까지 원고 소유의 D 등 택시를 무단으로 운행하면서 얻은 운송수익금 34,491,67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액 중 특정가능한 부분은 3,285,930원 정도로서 그동안 피고가 자신의 업무와 택시운송영업을 병행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용인하였으며, 피고의 택시운송업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