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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14889

수임료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고 한다) 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임인( 갑) : 주식회사 A 수임인( 을) : D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 F 사건 형사고 소 대리, 손해배상청구 등 당사자 주식회사 A 상대방 G 등 위 당사자들의 위 표시 사건의 민사소송 제 1 심 및 형사 고소 대리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목적] ‘ 갑’ 은 ‘ 을 ’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 위임 사무” 라 한다 )를 위임하고, ‘ 을’ 은 이를 수 임한다.

제 2조 [ 위 임한 계] ‘ 갑’ 이 ‘ 을 ’에게 위임하는 위임 사무의 한계는 민사 본안사건, 형사 고소 대리 및 관련 사건의 대응 자문에 한한다.

강제집행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정지, 취소사건 등은 별개의 위임 사무로 한다.

제 4조 [ 수임인의 의무] ‘ 을’ 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제 6조 [ 착수 보수] ① ‘ 갑’ 은 ‘ 을 ’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을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착수 보수는 ‘ 을’ 이 위임 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 작성을 하는 등 위임 사무에 착수한 후, ‘ 을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 갑’ 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 갑’ 과 ‘ 을’ 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을’ 이 위임 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 을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 갑’ 의 일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