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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0395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는 2014. 9. 11. 양주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E(F)에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7. 공장용 건축물 3개동(연면적 합계 1,190㎡,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을 임차하여 동물용 약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F 임야 3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15년’(이하 미기재)으로 하고,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 특약사항으로 ‘1. 토지개발행위허가 설계용역비 및 건축허가설계 용역비는 매도자가 지급한다. 2. 상기 사업부지 토공사비는 매도자가 지급한다. 3. 개발행위 산지적지 복구비 및 각종허가비용은 매도자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토지 및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신축공장부지 및 신축건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1.(사업부지 및 건축물 매매가격) ① 갑은 양주시 F 신축공장부지 연면적 1,024평(3384㎡)과 신축공장건물 300평을 을에게 12억 3천만 원에 매매하되, 토공사 및 신축건물공사의 사업주를 을의 명의로 하고, 토, 건축공사는 갑이 시공한다.

② 갑은 양주시 F 신축공장부지 연면적 1,024(3384㎡)평을 공장 사업부지로 개발하여 을에게 매매한다.

③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