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에 있는 봉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이를 작량감경한 최하한으로 벌금액을 정한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