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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에 있는 봉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는 이를 작량감경한 최하한으로 벌금액을 정한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