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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21 2018가단7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20. 7.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와 C 리모델링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231,000,000원에 시행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D 타일공사, 툇마루 타일공사, 창고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공사비 3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12. 5. 33,000,000원, 2017. 12. 13. 88,000,000원, 2018. 2. 2. 44,000,000원, 2018. 3. 13. 11,000,000원 합계 176,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잔금 55,000,000원(231,000,000원-176,000,000원)에서 명품관 옹벽철거 및 유리공사 공사비 12,016,587원을 더하고, 타일공사와 창고공사비 34,650,000원을 공제하면 잔금은 32,366,58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게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1층 타일바닥 파손 38,236,000원, 시스템창호미설치 43,290,000원, 동파 관련 수도관 보수 5,962,000원, 화단침하 2,739,000원, 계단공사 미비 11,770,000원 합계 101,997,000원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

3. 추가 공사 및 하자보수비

가. 추가 공사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명품관 옹벽철거 및 유리공사에 관한 추가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하자보수비 위 각 증거, 을3 내지 14,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피고 주장액 근거 인정액

가. 1층 타일바닥 파손 38,236,000원 시방서

7. 타일공사 “바닥타일 철거할 것”으로 기재 [갑1, 8면] 0원

나. 시스템 창호 미설치 43,290,000원 - 시방서와 견적서상 스텐레스 창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