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86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07:2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함께 찜질방 내를 돌아다니며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6. 20.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A 사진

1. 각 범행장면 사진

1.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 사진 첨부, 2012. 8. 23.의 절도 범행 확인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명령만 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