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노454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