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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204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5. 3. 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ㆍ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3. 11. 1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19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기한 2015. 11. 11.,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 부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3) C는 2013. 11.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받아 2014. 8. 19. 대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C가 2015. 5. 20. 어음교환소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5. 6. 29. 대구은행에 대하여 C를 대위하여 합계 191,498,969원{= 원금 190,000,000원 이자 1,498,969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과 관련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C 및 B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함으로써 1,854,860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이하 ‘구상금 등’이라 한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 및 임의경매 등 (1) 원래 B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는 피고 명의로 ① 2015. 3.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