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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칠전동 쪽에서 강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춘천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13. 15:38경 뇌부종(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80km)를 18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나, 피해자도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