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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43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서, 원고 A은 2012년도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년 11월경 종전 회장 E이 사임한 이후부터는 회장직무대행자로서 회장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15년도 종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B은 2012년도 및 2015년도 종중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상근부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수차례 원고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두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43336호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 가)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E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종중의 임원 및 운영위원들에 대하여 ‘상근부회장이었던 F이 종중의 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지른 배임수재의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종중 운영비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종중 운영비에서 F의 배임수재 사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F, E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 변호사비 지원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그 지원을 협의하거나 결의한 바는 없다’는 이유로 2013. 9. 30.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2013형제64235호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E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종중의 운영위원들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이 공모하여 2013. 8. 13.경 E 등이 피의자인 2013형제46263호 업무상횡령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