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74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할 의무, 장기요양급여를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 입소시 체결한 입소계약에 따라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의 요양관리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제4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가브스메트정을 투여하지 않고 대신 가브스정을 투여하면서 의료기관이 그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이후에도 망인의 퇴소 이후까지 이를 투여하였다

. 또한 망인에게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 있었는데 약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중간에 인슐린으로 교체하여 투여받고 있었는바, 담당의사의 인슐린 재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망인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