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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26 2015나215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망 E의 2014. 5. 9.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10. 23.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E,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2억 원,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80세까지인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고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E이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원고가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상속지분비율대로 지급하고, 만일 위 사망이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원고는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인 2억 원을 상속지분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