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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10. 19.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경기장 부근에서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395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녹여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