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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483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2. 5. 18:5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701에 있는 오성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석에 키가 꼽혀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3길 오성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경북문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사용한 차량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