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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3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 피고인은 2016. 2. 17. 09:2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앉아서 행패를 부리며 주점 입구에 있는 간판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47』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10:0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1 세 )에게 다가가 어깨와 머리를 툭툭 치면서 ‘ 건방지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가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엄지 손톱이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0:3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위 ‘E 주점 ’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세워 져 있는 주점 입간판 2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구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2. 16:20 경 위 ‘E 주점 ’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목침으로 주점 출입문을 계속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