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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943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테이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준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하 2.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서점의 여직원으로부터 2020. 1. 8. 서적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점에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이 서점 서적 진열대를 돌아다니며 책에 은박지테이프를 붙이고 쇼핑백에 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여직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무실로 같이 가서 경찰을 기다리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몸통을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으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따라잡혔다.

피고인은 일어나 다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막자, 피해자의 옷깃과 팔을 잡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