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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5고단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방향에서 충효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 합자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 인 피해자 E(7 세) 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 상당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