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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10 2020고단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3:2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이라고만 한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당시 주 취 정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