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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32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11. 08:0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환 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환 전소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환 전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한화 1,000만 원, 미화 10,000 달러( 한화 약 1,184만 원), 엔화 100만 엔( 한화 약 1,082만 원), 홍 콩 달러 2,850 달러( 한화 약 43만 원), 위안화 3,600 위안( 한화 약 65만 원), 합계 한화 약 3,464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 인자),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가 중인 자) [ 건조물 침입의 다수범죄 적용 여부]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은 ‘ 침입 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