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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H50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4. 17: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D 고개 슈퍼 앞 도로를 건 토 배 방면에서 교 동 동부 감리 교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3,930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사고 영상 CCTV

1. CCTV 사진, 사고 현장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