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5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 PC 방을 운영하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이다.
청소년 게임 물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00:10 경 위 D PC 방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E(17 세, 남) 외 1명을 출입시켜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F,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벌 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초범인 점, 위반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