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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5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라’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 거래 실적을 올려 주겠다, 피고인의 신분증 및 통장 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 라, 은행 직원이 어떤 용도로 인출하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대답하라” 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 인출 책’ 및 ‘ 전달 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8.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위 금원을 입금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29 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8. 14:30 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길 25-8에 있는 우리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