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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1 2013고단11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4. 9. 29.자 94고약5398 A B 1994/03/29 03:10 전북 임실군 관촌면 술치리 소재 국도 17호선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1994. 11. 22.자 94고약6254 C D 1993/10/28 17:06 경북 경주군 외동읍 말방리 국도 7호선상 제한축중 위반 1994. 8. 10.자 94고약3826 A B 1994/03/23 23:43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검문소 계근 불응 후 도주 1994. 10. 17.자 94고약5656 C D 1994/04/26 01:40 경남 거창군 남하면 남하지서 앞 이동검문소 제한축중 위반/관계서류제출요구 불응 무죄의 이유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