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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다방에서 C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뺨을 손으로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C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약 40분 간 피해자의 다방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C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욕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다방에서 C과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가게에 확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