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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자 19,2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6. 경 부동산 개발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를 설립한 다음, 2014. 4. 15. 경 및 2014. 5. 30. 경 서귀포시 J 외 13 필지 합계 128,673㎡를 대 금 합계 약 70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위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고 벌채 작업자를 물색하던 중, 2015. 2. 중순경 위 임야를 관리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K과 피고인 B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2. 25. 경 제주시 L 빌딩 5 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작업 대금 총 6,000만 원에 입목 벌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K이 위 임야의 입목을 약 30% 만 남기고 벌채 작업을 하되, 불법 벌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K이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임야를 임차하여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K의 벌채 작업 완료를 보증하고 범행 발 각시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서귀포시 M 임야 중 4,637㎡, N 임야 중 6,991㎡, O 임야 중 3,868㎡, P 임야 중 2,225㎡, Q 임야 중 16,955㎡, R 임야 중 3,599㎡ 등 합계 36,275㎡ 의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K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19,215,040원 상당의 소나무 242본, 잡목 25본 등 총 267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