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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마우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9. 08:20 경 위 PC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를 이용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8번, 29번 테이블에 케이블 타이로 각각 선이 고정되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마우스 2개를 라이터로 케이블 타이를 녹이고 컴퓨터에서 뽑은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장소 CCTV에 대한 건), 내사보고 (CCTV 및 현장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