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5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술값을 달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0 분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