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0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린다, 너하고 나하고 마지막이다, 같이 죽자, 너 죽인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센티미터, 칼날 길이 10.5센티미터)와 망치(길이 31센티미터)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위 망치를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과도와 망치로 화장실 문고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너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망치로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