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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4. 00:33 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이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마트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맥주 5 병 및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주민등록증 사본,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이 18세였던 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