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 오전 10:00 경 대구지방 검찰청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 당하여 피고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로 ① 11:37 경 40,000,000원, ② 13:13 경 36,000,000원, ③ 14:50, 14:51, 14:53 경 각 10,000,000 원씩 3회 소계 30,000,000원 총 10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30. 경 E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신들의 전자 지갑 주소로 가상 화폐를 보내주면 마진을 더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8. 1.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위 가항과 같이 106,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F 사이트에서 피고의 103,000,000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불상의 전자 지갑 주소로 보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C 은행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같은 법 제 8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자 C 은행은 2019. 10. 1.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절차를 종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8. 의정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돈을 입금 받고 가상 화폐를 보내주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움으로써 방 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좌로 원고의 돈을 송금 받아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