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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4955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5쪽 4행과 7행에 있는 각 “수용재결”을 각 “최초 사업인정고시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서 6쪽 15행부터 16행까지의 괄호안에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적법한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부분은 그 실제 이용현황을 ‘대지’로 보거나 아니면 토지의 외형을 그대로 살펴 ‘잡종지’로 보아 정당한 보상금을 정하여야 하며,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소매점 또는 주택 용도로 허가받은 부지 등은 각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단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42-1~127의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최초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외형이 잡종지와 유사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점(2006. 9. 11.~2006. 10. 17.)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초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시점(2006. 10. 27.)까지의 시간적 간격과 그러한 외형이 일시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