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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4』 피고인은 2016. 6. 4. 10:30경 속초시 먹거리1길 24에 있는 석미모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경 강원 양양군 도리2길 5-1에 있는 요가테라피연구소 부근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2』 피고인은 2016. 8. 19. 17:29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동에 있는 나이스 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2016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법원에 2016고단184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또다시 기소되기에 이르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동승자가 부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일단 이...